회칙
AI미래혁신위원회 회칙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AI미래혁신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생산성 혁신과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표준화된 AI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책 연구 및 제안을 통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AI 기술 연구 및 개발, 정책 제안, 표준 모델 구축,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 효율화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AI 모델 제시
2.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3.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관련 사업 제안 및 지원 정책 수립 협력
4. 회원사의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교육, 세미나, 워크숍 개최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로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
3. 제13조에 정한 연회비 납부의 의무
4.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6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
2. 제4조에 명시된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속사의 협회 탈퇴 등)
3. 회비 납부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의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대표위원장(1명), 특별위원장(약간명), 각 분과위원장(각 1명), 각 분과부위원장(각 1명), 감사(1명), 총무(2명)를 둔다.
제8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정책/생태계조성분과, 본사 역량 강화분과, 가맹점 창업(유지)분과, 하이퍼로컬 전략분과로 사업 효율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대표위원장은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임명직으로 한다.
2. 특별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대표위원장이 임명한다.
3.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위원장이 승인한다.
4. 감사와 총무는 대표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1. 대표위원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주요 인사권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 특별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대표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임받은 특별 사업 또는 해당 분과의 운영 및 활동을 주도하고 책임진다.
3. 분과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분과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 본회의 업무 집행 상황 및 재정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총무: 본회의 실무 행정 및 재정을 관리한다. 회비 수납 및 집행, 예.결산 보고, 회의록 작성 및 본회의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대표위원장, 특별위원장(약간명), 각 분과위원장, 각 분과부위원장 및 감사, 총무(2명)로 구성하며,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회의 및 재정
제12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대표위원장이 소집하며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보고, 감사의 보고 등을 진행한다.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비 체계)
본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정한다.
1. 대표위원장: 연 2,000,000원
2. 특별위원장, 분과위원장: 연 1,000,000원
3. 임원 회원 (감사, 부위원장): 연 500,000원
4. 일반 회원: 연 300,000원
제1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운영
제16조 (운영)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운영 위원회는 제3조 (사업)에 관하여 월 1회 정기 모임을 통하여 토론 및 사업을 구성한다
2. 위원에서 구성한 사업을 2개월에 1번 전체 정기 모임을 개최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6년 3월 1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AI미래혁신위원회